이메일무단수집거부

000은(는)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0조의 2, 제50조의 7 등 관련 법령에 의거하여 본 웹사이트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합니다.

1. 이메일 주소 무단 수집 금지 고지

본 매체가 운영하는 웹사이트 내의 모든 영역에서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장치를 이용하여 이메일 주소를 무단으로 수집하는 행위를 거부합니다.

  • 자동 수집 장치 금지: 본 매체의 사전 허락 없이 데이터 크롤링, 스크래핑, 이메일 추출기 등을 사용하여 본 매체 구성원 및 이용자의 이메일 주소를 수집·판매·유통하는 행위는 불법입니다.

  • 영리성 광고 전송 금지: 무단 수집된 이메일 주소를 이용하여 영리 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는 행위를 금지하며, 이를 위반할 경우 관계 법령에 의해 형사 처벌될 수 있음을 고지합니다.

2. 관련 법령 안내 (정보통신망법 제50조의 2)

누구든지 인터넷 홈페이지 운영자 또는 관리자의 사전 동의 없이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자동으로 전자우편주소를 수집하는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장치를 이용하여 전자우편주소를 수집하여서는 안 됩니다.

  • 위반 시 처벌: 이를 위반하여 법을 위반한 자는 관련 법령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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